25일 사망한 아이언, 대마초에 여친·미성년자 폭행까지‥ 파란만장한 삶 살아
  • ▲ 지난 25일 사망한 래퍼 아이언. ⓒ아이언 페이스북
    ▲ 지난 25일 사망한 래퍼 아이언. ⓒ아이언 페이스북
    지난 25일 사망한 래퍼 아이언(29·정헌철·사진)의 전 여자친구가 사건 당일 SNS에 일명 '이혼 자극 짤'로 불리는 니콜 키드먼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뉴스에 따르면 아이언의 전 여자친구 A(29)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배우 니콜 키드먼이 톰 크루즈와 이혼한 뒤 '해방감'을 표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2001년 톰 크루즈와의 이혼 절차를 매듭지은 니콜 키드먼이 법정 문을 나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한 파파라치가 촬영한 것이다. 온라인상에선 '해방'이나 '자유' 등을 상징하는 '짤'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A씨가 이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은 "A씨가 니콜 키드먼의 '해방 사진'으로 자신의 심경을 대신 전한 것"이라는 해석을 달기도.

    논란이 일자 A씨는 인스타그램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

    여친 폭행에 명예훼손… 대마초 흡연까지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A씨와 성관계를 맺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 다음달 같은 장소에서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의 목을 조르고 몸을 짓누른 뒤 얼굴을 4~5차례 때렸고, 범행 당시 자해를 시도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17년 상습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은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스포츠신문 기자를 통해 '여자친구가 '매저키스트(피학대 음란증 환자)'라는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폭행 사건,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 종료


    2016년에는 숙소 화장실 등에서 작곡가 지망생 강OO(29) 씨와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성년자인 룸메이트를 야구 방망이로 약 50차례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지난 25일 아이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 ▲ 래퍼 故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빈소가 2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아이언은 지난 25일 오전 10시25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발인은 28일 오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사진=공동취재단
    ▲ 래퍼 故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빈소가 2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아이언은 지난 25일 오전 10시25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발인은 28일 오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