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소청과 의사회, 법률상 이익 침해 없어"… 7~8일 정상적으로 응시할 듯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6일 법원이 거부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시에 정상적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시 응시가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관계로 소청과 의사회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조씨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라며 "채권자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조씨 의료행위, 동료의사에 피해" 주장했지만, 법원 각하

    소청과 의사회는 지난달 23일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이튿날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청과 의사회는 지난 4일 첫 심문기일에서 "조씨가 수련생 과정을 밟는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조씨의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청과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서 환자 및 동료의사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가장 크게 침해받을 수 있는 법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고, 오는 7~8일 필기시험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