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 法 "법률적 검토 필요, 추가서류 제출하라"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4일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1차 심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시 응시로 채권자(소청과 의사회)의 법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채권자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 필요"… "조씨 의료행위, 동료의사에게 피해"

    재판부는 또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보호받을 권리 범주에 있어야 한다"며 "형사소송을 본안으로 해서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지, 아니면 신청 취지를 변경할 것인지도 답해야 할 것 같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사안에 대해서 다툰다고 하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해야한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청과 의사회 측 변호인은 "조씨가 수련생 과정을 밟는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조씨의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청과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서 환자 및 동료의사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가장 크게 침해받을 수 있는 법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소청과 의사회는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오는 7~8일 열리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서 조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씨의 최종 판결 확정까지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가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할 대상"이라는 것이 소청과 의사회의 주장이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고, 오는 7~8일 필기시험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