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복귀했지만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첩첩산중… "공수처 1호 윤석열" 주장도
  •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또 다시 비검찰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데다, 1월 중 검찰 인사가 예정돼 '학살인사'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달 안으로 출범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들을 대상으로 '강제이첩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윤 총장은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 측이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윤 총장은 성탄절부터 직무에 복귀해 주요 수사를 지휘한다. 

    윤 총장은 지난달 26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추가 수사 상황,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갈 길 먼데… 1월 '검찰 학살인사' 재연 우려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검찰'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가시밭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1월 중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로 하고 현재 명단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총 네 차례 인사를 했고, 이때마다 윤 총장의 측근과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이번 인사 역시 그동안 검찰 학살인사를 주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인사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31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1월 인사와 관련해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가 비검찰 출신의 여권 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의 인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월성 원전 수사의 지휘라인인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달 검찰 수사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윗선 개입과 관련해 함구하는 상태다. 이를 두고 이들이 1월 인사로 원전 수사팀이 해체될 것을 기대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또 추-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추 장관을 향해 "한 발만 물러나달라"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항고사건을 맡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밖에 성명을 통해 추 장관에게 반발했던 다수의 고검장·지검장 등도 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상적인 인사방식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했지만, 추 장관 재임 시기 이뤄진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공수처, 강제이첩권 발동 가능성… '1호 수사'는 윤석열?

    마찬가지로 오는 1월 중으로 예정된 공수처의 출범 역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이첩권을 적시했다. 친여(親與)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진욱 후보자가 그대로 공수처장으로 취임할 경우, 월성 원전과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등 현재 윤석열 검찰이 진행 중인 각종 정권비리 수사를 강제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 역시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가 결정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30일에도 페이스북에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며 윤 총장 탄핵을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아예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 총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며 "수사 이첩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첩을 요구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법조인은 "현 정권으로서는 눈엣가시인 윤 총장을 그대로 내버려둘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