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30일 '尹 복귀' 후 첫 사과, 법원 판단엔 불만… 법조계 "여전히 헌법체제 근간 흔들며 국민 오도"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후 엿새 만에 국민에게 사과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윤 총장 복귀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추 장관의 '사과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여전히 헌법체제의 근간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원 판단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있다"

    추 장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항고를 포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나 이날도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법원은 '재판부 분석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지적한 추 장관은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며, 소송대리인의 항고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올리고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라고 묻기도 했다.

    "추미애, 법치주의·사법제도 부정하는 폭거 자행"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여전히 헌법체제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 장관이 29일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법원의 윤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검찰개혁 운운 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지위에 비춰봤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는 것에는 "윤 총장이 하는 일들이 검찰개혁에 반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이제 임기 이내에 윤 총장을 내보낼 방법이 없으니 탄핵 의결을 통해 업무정지를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