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30일 '尹 복귀' 후 첫 사과, 법원 판단엔 불만… 법조계 "여전히 헌법체제 근간 흔들며 국민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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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후 엿새 만에 국민에게 사과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윤 총장 복귀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추 장관의 '사과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여전히 헌법체제의 근간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추미애 "법원 판단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있다"추 장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항고를 포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추 장관은 그러나 이날도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법원은 '재판부 분석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법원이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지적한 추 장관은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는 것이다.추 장관은 이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며, 소송대리인의 항고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올리고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라고 묻기도 했다."추미애, 법치주의·사법제도 부정하는 폭거 자행"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여전히 헌법체제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 장관이 29일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법원의 윤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검찰개혁 운운 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지위에 비춰봤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는 것에는 "윤 총장이 하는 일들이 검찰개혁에 반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이제 임기 이내에 윤 총장을 내보낼 방법이 없으니 탄핵 의결을 통해 업무정지를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