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형 비리 성역 없는 수사" 강조… 야당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에 청문회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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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2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전문성과 균형감 등 역량 갖췄다고 판단"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미 공수처 출범 의의를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법정의, 그 다음에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다"고 전제한 강 대변인은 "국회가 추천한 2명 모두 훌륭한 후보였지만 김 후보자는 판사·변호사,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등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김 연구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지난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했다.문 대통령의 김 연구관 지명은 이로부터 이틀 만에 진행됐다. 그동안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주장해온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공수처장 개정안, 위헌"… 인사청문회 난항할 듯김 연구관은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석사(LLM) 과정을 마쳤다.1989년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해 1995~98년 서울지법 등 판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김 연구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해 위헌이라고 반발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