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형 비리 성역 없는 수사" 강조… 야당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에 청문회 진통 예고
  •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2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전문성과 균형감 등 역량 갖췄다고 판단"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미 공수처 출범 의의를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법정의, 그 다음에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다"고 전제한 강 대변인은 "국회가 추천한 2명 모두 훌륭한 후보였지만 김 후보자는 판사·변호사,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등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김 연구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지난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했다. 

    문 대통령의 김 연구관 지명은 이로부터 이틀 만에 진행됐다. 그동안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주장해온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개정안, 위헌"… 인사청문회 난항할 듯

    김 연구관은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석사(LLM) 과정을 마쳤다.

    1989년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해 1995~98년 서울지법 등 판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 연구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해 위헌이라고 반발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