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시민단체, 남북관계발전법 효력정지 가처분·헌법소원 기자회견
  •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 대표는 "북한을 두둔하고 김여정 한마디에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었다"며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이 법은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