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 윤석열 겨냥 "검찰권 남용, 근본적 수술"
  •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실패'로 돌아가자 검찰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해도 민간인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수사는 막을 수 없으니 서둘러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檢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발의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 검찰총장 사태를 맞아 검찰권의 남용과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지 여러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에 폐기됐지만, 검찰청법 7조 지휘·감독 권한(조항)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직 살아있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제 식구 챙기기나 선택적 정의 실현이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보스정치를 하듯 조직과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특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로드맵이 더 다듬어지면 법안으로 준비하겠다"며 "이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민간인 연루 권력 수사 못해 檢 수사권 빼앗는 것"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나선 것은 '정직 2개월'의 징계마저 효력정지 판결을 받고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내년 1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기소권·무혐의종결권까지 다 갖췄음에도 민간인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검찰로부터 강제 이관이 어려우니 민주당이 서둘러 '윤석열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윤 총장이 살아 돌아오니 공수처가 생기기 전까지 어떻게든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저러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은 공수처가 (검찰에서) 빼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공수처에는 왜 둘 다 주느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윤 총장이 복직한다고 하니, 그것(수사권)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