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시민단체, 남북관계발전법 효력정지 가처분·헌법소원 기자회견
  •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남북합의를 통해 민간인도 (북으로)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정부 간에 약속을 민간인까지 전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