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고, 가족으로부터 지원도 못 하게 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다. 

    기자회견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7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