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서울시장 출마 등 향후 행보 불투명… 이용구 '재수사' 이성윤 '사퇴 압박' 등 피바람 예고
  • ▲ 왼쪽부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 왼쪽부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한 갈등이 윤 총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엄호 속에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무리수를 거듭하던 추 장관은 박수는커녕 책임론에 휩싸여 초라한 퇴장을 앞둔 상황. 당초 추 장관은 '명예퇴진' 이후 내년 4·7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후보로 등판할 가능성이 컸으나 이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했던 '추미애 사단'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재수사에 발목이 잡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편에서 앞장서서 윤 총장에게 칼을 겨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한 사퇴 압박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추미애, '명예 사임' 아닌 사실상 '경질'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검찰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직후 문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당시 "산산조각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습니다"라며 "하얗게 밤을 지샌 국민 여러분께 바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 징계'라는 임무를 완수한 뒤 명예롭게 퇴진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김칫국'을 마신 모양새가 됐다. 이로부터 8일 후인 지난 24일 법원이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기 때문이다. 

    이후 문 대통령마저 "혼란을 초래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졌다. '사임'이 아니라 사실상 '경질'과 마찬가지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秋,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세 책임론까지

    당장 추 장관으로서는 징계 과정에서의 각종 위법성에 따르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 징계 절차상 위반뿐 아니라 내용상 문제 가능성까지 지적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차기 행보로 거론됐던 서울시장후보행(行)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정치권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추 장관이 고스란히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 셈"이라며 "각종 위법 논란에도 정부‧여당은 계속해서 추 장관을 엄호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낸 성과가 없으니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입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500명 이상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초기 방역과 대응에 실패한 책임도 추 장관에게 쏠리는 형국이다. 

    이용구 '특가법 미적용'… '검 vs 경 사태' 비화 조짐도 

    상황이 이쯤 되자 이용구 차관,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추미애 사단의 운명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추미애'라는 그늘을 잃으면서 이들의 입지마저 위태로워진 모습이다.  

    우선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이후 장관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던 이 차관의 경우 택시기사 음주폭행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재수사 위기를 맞았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으나,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게다가 경찰은 이 차관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부실수사' 도마에 올랐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성윤, 거취 결단해야" 목소리 확산

    현재 이 차관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내 이 차관을 대상으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차관에게 특가법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경찰의 부실수사도 문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의 시기상조론도 불거진 상황이어서 경찰로서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던 검찰 간부들을 향한 사퇴 압박도 불거지는 분위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살아 돌아오면서 추 장관 다음으로 가장 설 곳을 잃은 사람은 이성윤 지검장일 것"이라며 "가뜩이나 징계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으로 검란이 일었을 당시 이성윤 지검장은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한 차례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제 진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