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일본지사 직원, 국제우편으로 '마약류 향정' 배송SM "보아가 수면제 부작용 심해 일본서 대리처방"
  •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원조 한류스타, 가수 보아(34·권보아·사진)가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의존성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을 가리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졸피뎀(Zolpidem Tartrate, 제품명: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들여온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보아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일본지사 직원을 통해 현지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은 뒤 이를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에서 적발됐다. 보아는 H.O.T 출신 강타(안칠현) 등과 함께 소속사에서 비등기 이사를 맡았다.

    이처럼 보아가 수입 의약품 규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일은 무역·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고의가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음을 강조했다.

    SM "일본지사 직원 '무지'로 벌어진 실수"‥ 고의성 부인


    SM은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보아가 최근 수면제 복용 후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심해져 일본에서 대리처방받은 약품을 수령했는데, 이를 현지 직원이 허가도 받지 않고 국내로 배송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M은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다"며 "이에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M은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의약품을 취급·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최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보아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배송한 SM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밀반입 경위와 불법투약 여부, 고의성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