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법치주의를 말살한 정치적 폭거"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징계청구의 위법성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히면서 6가지 사유를 들어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하면서 징계를 청구하였다.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인데,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징계를 청구한 행위 자체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절차의 위법성 
    징계청구 내용도 위법할뿐더러 징계위원회 구성 또한 위법하다. 윤 총장을 징계해 달라고 청구한 징계청구권자(추 장관)가 사실상 임명한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자체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윤 총장 징계를 무효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위법하다. 마치 유죄를 위해 기소한 검사가 판결까지 내린 격으로서, 이는 중징계 결론을 내려놓고 들러리를 세워 윤 총장을 징계한 것과 같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징계이다. 또한 징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윤 총장 측에서 법무부 피감기관 이사 경력의 정한중 위원장과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의 이해당사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것은 절차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는 것이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 사유 핵심인 판사문건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 정보수집 했다"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 등의 모욕적이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윤 총장 측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최후 진술 기회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3. 징계결정의 위법성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궁예관심법을 발동하여 마녀사냥을 한 것으로 매우 황당할뿐더러 헌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명백히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여 감찰을 방해했다거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추 장관이 관심법으로 재단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징계사유 조차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사문건 또한 ‘공소유지’라는 합법적 목적을 위해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게 수집한 것이고, 1회성에 그친 점을 종합하면 합법적 문건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직권남용 
    따라서, 헌정 사상 유례가 없고 검찰의 독립을 위해 임기제를 두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명백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져야 함에도, 왜곡·날조된 사유로 징계를 청구한 행위와 징계청구권자인 추장관이 주도하여 징계위원회를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중징계를 결정하여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명백히 추 장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이번 징계위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궤변과 정치논리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매우 심각한 사법농단이다. 판사불법사찰을 인정하면서 정직2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법률가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순된 결정임에도 이러한 황당무계한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부터 윤 총장을 찍어내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된 위법한 징계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정한중 위원장이 터무니없는 양정에 대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한 것은 이번 징계결정이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과거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검찰총장을 징계하여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빌린 검찰장악이자 사법농단이다. 

     이번 불법적 징계로 인해 검찰총장 조차 모함과 정치공작으로 찍어내기를 당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앞으로 일선 검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충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불법적인 징계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사상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2. 17.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