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검찰, 반중 성향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에… ‘외세결탁죄’ 적용, 파문
  • ▲ 지난 8월 자택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경찰에 끌려가는 지미 라이 넥스트미디어 회장.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8월 자택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경찰에 끌려가는 지미 라이 넥스트미디어 회장.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콩 검찰이 반공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 넥스트미디어 회장에게 ‘외국세력과 결탁해 안보를 위협한 죄(이하 외세결탁죄)’를 적용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런데 라이 회장이 ‘외세와 결탁했다’는 증거가 황당한 수준이라고 현지 언론은 비판했다.

    홍콩 검찰 “폼페이오·차이잉원 트위터 팔로잉하면 외세결탁”

    올해 73세의 라이 회장은 지난 8월 홍콩 당국에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그는 당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근 다시 구속수감됐다. 구속 후 보안법상 외세결탁 혐의가 보태진 것이다.

    SCMP는 “홍콩 검찰이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당국은 라이 회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차이잉원 대만 총통 등 반공 성향 외국 정치인들의 트위터를 팔로잉한 것을 외세와 결탁한 증거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홍콩 검찰은 라이 회장이 트위터를 통해 외국 정부 부처·단체·개인을 향해 “세계가 중국 공산당의 억압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빈과일보에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 기고문을 게재한 것,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것,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홍콩 민주화 지지를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한 점도 외세결탁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보안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다.

    반공 외국 정치인 트위터 팔로잉한 대가… 최고 무기징역

    홍콩 보안법 상 외세결탁죄는 “외국 정부·기관·개인에게 홍콩과 중국에 적대적 행동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들의 지시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다. 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최소 3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홍콩 검찰은 미국 국무장관과 대만 총통의 트위터를 팔로잉했다고 라이 회장에게 외세결탁 혐의를 씌운 것이다.

    명보는 “외세와 결탁한다는 것은 서로 동의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단순히 SNS에서 팔로잉하거나 개인 의견을 밝혔다고 해서 외세와 결탁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천원민(陳文敏) 홍콩대 법학과 교수의 의견을 실었다. 

    천 교수는 “내가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를 팔로잉하면 그것도 죄냐”며 “보안법 적용이 엄격하다고 비판하는 것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홍콩 검찰을 비판했다.

    입장신문도 “현재 보안법 판례가 없고 경찰은 무한권력을 부여받은 상태”라며 “라이 회장의 혐의는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홍콩 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홍콩자유언론(HKFP)에 따르면, 홍콩 법무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합당한 법과 증거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결정한 기소에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를 대상으로 기소 철회와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홍콩의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법치를 해치는 것은 물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 회장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