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 "훈육 차원이었다" 해명
  • 마약 및 폭행 전과가 있는 래퍼 아이언(28·정헌철·사진)이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는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 A(18)씨를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 전부터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 파일 받고 "바이러스 있다"며 A씨 폭행


    A씨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이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야구방방이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전달한 음악 파일을 받은 아이언이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 추궁한 뒤 (자신이) 이 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자택에서 A씨를 엎드리게 한 뒤 20분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약 50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폭행 전과가 있는 아이언이 미성년자를 폭행했다는 점을 감안,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친 폭행에 명예훼손… 대마초 흡연까지


    아이언은 2017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스포츠신문 기자를 통해 '여자친구가 피학적 성욕자'라는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