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주호영 "법안소위 안건 처리는 합의처리 원칙" 약속… 민주당, 5개월 만에 뒤집어
  • ▲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월 14일 국회 개원에 합의하며 작성한 합의문. 법안소위 내 안건 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에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했다. ⓒ뉴데일리DB
    ▲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월 14일 국회 개원에 합의하며 작성한 합의문. 법안소위 내 안건 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에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했다.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단독통과시킨 것을 두고 야당에서 지난 7월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작성한 첫 합의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서슴없이 거짓 합의… 민주당과 무슨 협상 하나"

    지난 7월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 작성을 지켜봤던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21대 국회 첫 합의가 민주당의 약속 파기로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서슴없이 거짓 합의를 하고, 멋대로 법안소위에서 단독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과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자괴감이 든다"고 푸념했다.

    실제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월14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21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7개 항에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법안소위 내 양당의 처리 방침이 담겼다. 

    합의문 제5조 4항에는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 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 합의문에 자필로 서명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분을 놓고 대립하면서 21대 국회 개원식은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이 됐다. 

    21대 국회 첫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 휴지 조각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서명한 합의문은 불과 5달 만에 공염불이 됐다. 민주당이 각종 쟁점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해 통과시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맞섰다.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법사위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7일 여야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처음으로 마주앉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야당과 합의 없이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제지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했지만, 법안은 8일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강행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5·18특별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무위에서는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참위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에서 논의 없이 전체회의에 올렸다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열렸다. 

    지난달에는 외통위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천면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