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용구, 박상기 청탁금지법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법무실장 재직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구실 마련을 약속했고, 사무실을 무상제공해 4개월간 약 400만원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 시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박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 연구실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약속 하였고, 지난 4월에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약속한대로 개인 사무실 방 3개 중 하나를 박 전 장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전체 사무실 임대료가 월 300만 원 정도라고 하므로 박 전 장관이 지난 8월부터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4개월 간 약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관은 법무실장 재직 시절 당시 장관직에 있었던 박 전 장관에게 사무실 제공을 약속하였고 실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박 전 장관에게 4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보게 한 것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금품을 약속한 이 차관과 금품을 수수한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이 차관과 박 전 장관이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수수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사후수뢰죄 또는 뇌물공여죄 등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 차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판사 특정연구회 출신인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다.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며 폄훼하는 등 이미 특정 정치색이 굳어진 사실상 정치인 차관이므로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무부 차관직에 맞지 않는 인사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등 위법한 찍어내기의 실질적 원인이 원전수사인 만큼 원전비리 혐의자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이 차관이 징계위에 관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이고, 사실상 특정 정치색이 굳어진 이 차관이 징계위에 관여하여 내린 결론은 무효일뿐더러 국민들 중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관은 징계위에 관여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 차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와 공정의 보루인 법무부 차관이 범죄혐의자라는 것은 국격 손실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이 차관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 12. 8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