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판사 문건을 유출하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위법하게 활용해 윤총장에게 직무배제, 징계청구 등 행위는 국민을 배신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심재철 검찰국장 고발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등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판사 문건)에 대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심 국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문건을 전달 받았고 이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한 부장)에게 다시 전달하였다고 한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공소유지 등의 목적으로 작성된 판사 성향 문건은 엄중히 다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한 부장에게 전달하여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형사입건 등 위법행위에 활용되도록 판사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심 국장을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

    2. 박은정 감찰담당관 고발내용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이 검사)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박 담당관)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 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결국 박 담당관이 지시한 내용을 삭제한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했다고 하였다.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이 검사의 면밀한 법리검토 결과와 이에 동의를 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내용 삭제를 지시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이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박 담당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 

    3. 결론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유출하고 박 담당관이 이 문건을 위법하게 활용하여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징계청구, 수사의뢰, 위법압수수색, 형사입건 등을 한 행위는 사실상 쿠데타나 다를 바 없는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만큼 삼권분립에 버금갈 정도로 신분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장·날조된 허위사실로 윤 총장을 찍어 내려한 심 국장과 박 담당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컨트롤한 추 장관의 범죄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정치공작이다. 

    따라서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검찰은 추장관, 심국장, 박담당관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2.7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