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 누설 안 돼… '우리법' 출신 한동수, 조국이 퇴임 전 추천
  •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제8조 3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페이스북 캡쳐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지적이 잇따른다. 

    오히려 감찰업무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법무부 훈령을 한 부장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16일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본지에 "한 부장이 법무부가 직접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것은 감찰사실공표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 부장의 행위는 징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역시 기소되면 직무배제된다"면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기소되면 직무배제 당연… 감찰 지침 위반"

    법무부 훈령인 감찰사실공표에 관한 지침 5조에 따르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조사하지 않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 사실 공표 여부는 검찰총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같은 지침 7조에 따르면, 감찰업무 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감찰부장이 총장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라며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검사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 참모가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을 페이스북을 통해 토로하느냐"며 "이는 명백한 징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대립이 총장과 감찰부장으로 번진 모양새"라며 "결국 검찰마저 둘로 갈라서고 있다"고 한탄했다.

    한동수 부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제8조 3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천

    한 부장은 해당 글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장관으로부터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관련 논의를 하자는 자신의 논의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그러면서 그 직후 자신의 결재 없이 직무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부연했다.

    한 부장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전주지법·대전지법·특허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도 활동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장관 사퇴 당일 한 부장을 청와대에 임명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