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가족 요청 정보는 군사비밀, 공개 불가"… 유족 측, 서욱 장관 면담 후 고발 검토
  • ▲ 한 피격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10일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유가족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한 피격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10일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유가족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국방부가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낸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공개 불가'라는 견해를 내놓자, 유족 측은 즉각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유족 측은 6일 서욱 국방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다음 주 서 장관 고발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피격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4일 통화에서 "국방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 조작하려고 국가기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살인 집단인 국방부와 살인 방조자의 우두머리인 서 장관을 상대로 유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규탄대회까지 열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국방부 "군사기밀이라 정보공개 제한"… 유족, 고발 예고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6일 숨진 A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하다 사살됐다는 정부 측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국방부에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유족 측이 공개 청구한 내용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등 두 가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3일 '(유족 측이 요청한)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거절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요청 자료 중 시신을 훼손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정보들은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우리 군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언급했다.

    서욱 장관, 6일 유족 면담… "국방부, 북한군에 놀아난 집단"

    이와 관련, 이씨는 "이미 국회에서 알려진 사실과 언론에 수차례 나왔던 내용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유가족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방부는 동생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북한과 서로 은폐,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북한군에 의해 놀아난 집단으로,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오는 6일 서 장관과 면담하고, 국방부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비롯해 사건 관련 사실 전반에 관해 소명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어차피 뻔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장관과의 면담도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 북한까지도 모두 조사할 수 있는 특별기구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