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들이 다스가 MB 회사라고 판단" "재임 중 비리로 감옥간 게 아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0일 "생사람 잡는 인민공화국을 막으려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운동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비리로 감옥 간 게 아냐"

    김문수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비리로 감옥 가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문수 전 지사는 "본인(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회사가 아니라는데 검사·판사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회사라고 판단해 횡령·뇌물죄를 적용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샐러리맨의 우상,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고 재임 중 비리하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님 회사를 전직 대통령 회사라고 판단해 17년 동안 감옥에 살라는 것이 인민재판 아니고 뭔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탈탈 털었지만 뇌물은 한 푼도 안 나왔는데 뇌물죄로 33년 동안 감옥에 살라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인가"라고 개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님 회사를 전직 대통령 회사라고 판단해 징역형"

    김문수 전 지사는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운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생사람 잡는 인민공화국을 막으려면 우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운동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김 전 지사는 판결이 있던 전날에도 대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도 뇌물로 인정하고,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했다"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4억원은 국고손실로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달러는 뇌물로 간주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