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담당 김유철 검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어 옵티머스 변호인도 추미애 반박
  • ▲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뉴시스
    ▲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2019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일부 무혐의 처분과 관련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규철(56·사법연수원 22기)  옵티머스 고문변호사와 친분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이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당사자들은 미칠 노릇"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당시 이 사건 담당 부장검사였던 김유철(51‧29기) 원주지청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부실수사는 말도 안 된다"며 공개 반박한 데 이어, 옵티머스 변호인까지 추 장관의 의혹 제기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변호사는 27일 통화에서 "2019년 당시에는 옵티머스 사건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 단순 형사사건에 불과했다"며 "윤 총장과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얘기를 꺼낼 만한 사안이 절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다.

    '尹-변호인 유착' 의혹에… 이규철 "사건 담당 아냐" 반박

    추 장관은 지난 26일 "옵티머스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기초적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의뢰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며 중앙지검의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봐주기 수사' 배경으로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 총장과 사건 담당 부장검사, 변호인 간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규철 변호사가 박영수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 것 아니냐"는 것이 추 장관과 여권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의혹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19월께 선임계가 제출되기는 했으나 사건 담당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최모‧권모 변호사 등 사건 담당은 따로 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김재현(50‧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 요청을 받아 검찰 조사에 한 차례 입회했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그 한 차례 조사도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했고, 2019년 1월 초 수사관한테 제출한 의견서 관련 간단히 설명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담당이었던 권모 변호사가 2019년 2월께 퇴사했고, 우리도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 측에서도 이후에는 사건 관련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한 차례 입회가 전부… 김유철 부장검사 일면식도 없어"

    이 변호사는 또 "당시 착수금 1000만원을 받은 게 전부다. 무혐의 처분이 난 후 성공보수도 받지 않았다"며 "그 사건이 그 정도로 작은 사안이었으며, 우리가 담당 변호사 퇴사 이후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총장과 친분으로 당시 김 부장검사와 긴밀한 '거래'가 있던 것 아니냐는 추 장관과 여권의 의혹 제기에  이 변호사는 "김 지청장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유착이고 뭐고, 일면식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당시에는 옵티머스 사건이 단순 형사사건으로 중요한 사안도 아니었다"며 "윤 총장에게 얘기를 꺼낼 만한 사안도 아니었으니 (여권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정말 미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27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추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선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인데 무슨 부실수사?"

    또 "수사의뢰인인 전파진흥원이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며 소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이규철 변호사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에도 중앙지검장이나 1차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검장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2018년 옵티머스 경영진과 분쟁 중이던 전 사주 A씨가 '펀드에 문제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기, 전파진흥원이 과기부의 지시를 받아 옵티머스 경영진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은 같은 해 10월 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중앙지검은 투자금이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된 점,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전파진흥원 측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