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험한 인식 드러내" 작심발언 구실 삼아 공수처 강행… 국민의힘 "장외투쟁 불사" 총력전
  • ▲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연계했다.

    이낙연 "윤석열 위험한 인식 드러내" 공수처 필요성 강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아니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밝혔다.

    윤 총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수사권지휘 발동으로) 검찰을 배제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윤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 출범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비단 말뿐이 아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이후 입법절차(공수처법 개정)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26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미애 검찰청법 위반, 고발도 고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7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과 야당 몫 2명을 국회 몫으로 변경해, 사실상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비토권은 사라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윤 총장의 발언을 토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을 고려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아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그 점을 검토해서 법무부장관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할지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