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치
사회
글로벌
외교국방
북한
미디어
문화
연예·스포츠
칼럼
오피니언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강원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TV
포토
뉴스레터
뉴데일리
TV
포토
뉴스레터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147.html
홈
다크모드
뉴데일리
정치·사회·일반
경제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강원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안내
회사소개
광고문의
인재채용
기사제보
뉴데일리
경제
정치
사회
글로벌
외교국방
북한
미디어
문화
연예·스포츠
칼럼
오피니언
TV
포토
뉴스레터
뉴데일리
검색
[포토] 벌금90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
권창회 기자
입력 2020-10-16 15:39
수정 2020-10-16 15:39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147.html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로 시장직은 유지한다.(경기 수원=권창회 기자)
권창회 기자
이메일 보내기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ress@newdaily.co.kr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이재명 팬클럽, 판사 탄핵까지 … '조폭집단'과 다를 게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사법부를 압박해 이 대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이다..
개딸이 국회의장 선출 … 민주당, '당원권 강화' 당규 개정안 의결
'검찰·법원·언론' 넓어지는 방탄 전선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민주주의 파괴
푸틴 대통령, 18~19일 '24년만' 방북…이후 베트남 방문
尹,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에 "불법 진료 거부 … 비상대책 만전 기해야"
與, 이재명 '언론 애완견' 막말 논란에 국회 윤리위 제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