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로 시장직은 유지한다.(경기 수원=권창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