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원심 판결 유지재판부 "양자 간 휴대폰 비번 공유‥ '문제 된 사진' 삭제하지 않아"
  •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헤어디자이너 최종범(29·사진·구속)의 형량이 징역 1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범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은 사실로 인정했으나, 5가지 공소사실 중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범과 구하라가 평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서로의 휴대전화를 검색하거나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면서 "구하라가 최종범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지만 문제가 된 사진은 삭제하지 않았고, 구하라도 최종범의 신체 사진을 찍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의 팔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해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구하라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해 혐의로 송치된 구하라의 경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