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헌재 국감서 '대통령의 의무' 강조… 헌재 "말하기 어렵다" 우물쭈물
  •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맘대로 국감]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 당시 세월호 사태에서 직책 수행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함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야당은 주장했다. 

    "대통령, 국민 생명 안전과 관련한 위험 방지할 의무 있어"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위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성실직책수행 의무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헌재 결정에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 재판관이었던 김이수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판결 보충의견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성실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현재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에 표류 중에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작위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文, 헝가리 유람선 사고 때는 속도 강조"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5월 헝가리 유람선 사고는 우리나라 새벽시간이었고 거리가 8154km였다"며 "그런데도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받고 구조를 지시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당시 문 대통령은) 신속대응팀을 급파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는데, 유람선 사고와 비교했을 때 문 대통령이 이 사고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처장은 잠시 침묵한 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짧게 답했다. 

    유 의원은 "(헌재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부분을 해수부 공무원 사태에 적용하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에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