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창 "면허취소" 엄포에… "코로나가 차량도 뚫나" "정체 차량은 어떻게?" 정책 비판 잇달아
  • ▲ 홍준표 무소속 의원.ⓒ박성원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박성원 기자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천절·한글날 차량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 차단'과 '무관용 대응'을 엄포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 방침에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코로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법학통론 기초도 모르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27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코로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차량시위가 왜 면허 취소 사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 움직임과 관련, "정부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며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하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며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법학통론 기초도 모르는 총리 발표를 보니 정권도 저무는 모양"이라며 "그렇게 겁날 걸 왜 좀 잘하지, 천방지축 날뛰었나"라고 꼬집었다. 북한의 우리 국민 피격·화형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누적된 여론 불신이 증폭되자 정부가 규탄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김정은 사과문도 아닌 통전부(통일전선부) 연락을 받아 적은 것을 김정은 사과문이라고 왜곡 발표하고 그걸로 국민의 생목숨을 묻어버리려는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그런 연락이라도 왔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며 "어이없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휴일 밤"이라고 덧붙였다.
  • ▲ 김창룡 경찰청장.ⓒ이종현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종현 기자
    "코로나가 차 유리창이라도 뚫는다는 말인가... 출퇴근 정체차량은?"

    차명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는 우리 우파 지도자들이 10월3일 개천절 오후 2시 집회를 서울 도심도 피하고 대면집회도 피하고 차량으로만 시위한다며 신고했다"라며 "도대체 차량 시위와 코로나 재난이 무슨 관계인가"라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마포 유수지 주차장에서 서초 소방서까지 10.3km ▲사당 공영주차장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11.1km ▲도보산역에서 신설동역까지 25.4km ▲굽은다리역에서 강동 공영차고지까지 15.2km ▲응암 공영주차장에서 구파발 롯데몰까지 9.5km 등 차량 집회 구간을 설명하며 "일자 일획도 벗어남이 없는 준법"이라고 강조했다.

    차 전 의원은 "진짜 코로노가 차 유리창이라도 뚫는다는 말인가"라며 "세상에 이런 코메디가 어디 있고 이런 독재가 어디 있느냐"고 개탄했다.

    경찰이 개천절 차량 집회 참가자들의 면허취소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정치권을 비롯헤 법조계에서도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차량시위로 한다는데도 현행범 체포하고 견인하고 면허취소한다고 겁박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차량 시위를 불허하는 것이라면 출퇴근 정체차량과 서울역 앞 길게 줄서 있는 택시도 해산시켜야겠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는 물론 운전면허 정치, 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쓴소리..."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우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로교통법 제93조를 적용하려면 신중한 해석이 적용되거나 성실한 설명이 뒷받침돼야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개별 항의 어디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행정처분은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 수단 적합성의 원칙 등 행정법상의 법 원리를 위반하는 점은 없는지, 이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인근에 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말한다면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은 지난 27일 오전 삭제된 상태다.

    임무영 변호사(전 서울고검 검사)도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경찰당국이 차량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거나 차량 집회 참가자를 불법 행위자로 간주해 현장 체포 및 면허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경찰은 코로나 감염증이 한창이었던 지난 7월25일 서울 일부 도심 도로를 마비시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8.15 특별사면 요구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해당 시위 참가자들 중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