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작 2시간여 만에 '건강 문제' 호소하며 퇴정… 기각당한 '재판 연기' 또 요구
  • ▲ 지난주 17일 재판을 받던 중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됐던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지난주 17일 재판을 받던 중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됐던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가 24일 법정에서 '또' 중도퇴정했다. 건강문제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궐석재판을 요청한 것이다.

    특히 정씨는 이미 공식적으로 기각당한 재판 연기를 또 다시 요구했다. 이번에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예정된 인사이동 전에 정씨를 대상으로 선고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정씨 측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 서증조사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경심, 건강문제 퇴정 중 또 '실신'

    정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자신의 31차 속행공판에서 "건강이 회복됐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2시간여 지난 오후 4시10분쯤 휴정하자 변호인에게 건강문제를 호소했다. 4시35분쯤 속개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씨의 퇴정을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24일 직전 공판에서도 건강문제를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중 실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 규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증인신문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진행할 수 있다"며 정씨의 퇴정을 허락, 이후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정씨 측은 이날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지난 22일 정씨 측은 "재판을 한 달 이상 연기해달라"며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신청을 냈다. 궐석재판은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을 미룰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정씨 "수술해야" 재판 연기 또 요구

    그러자 이번에는 '한 달' 대신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재판부는 당초 10월8일로 예정했던 검찰의 서증조사부터 순연해 ▲10월15일 검찰의 서증조사 ▲10월29일 변호인 측 서증조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11월5일 기존 일정대로 진행한다. 

    한편 정씨 재판부의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기 때문에 내년 2월 법원 인사 대상자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 정씨를 대상으로 선고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형사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1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정씨의 1심 선고는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