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대법에 JY 불법승계 의혹 공소장 제출…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뇌물 건넨 적극적 동기" 주장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별도로 수사 중인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을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동기(불법승계)와 적극적 청탁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7일 대법원에 이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의 동기와 '적극적 청탁' 정황이 드러나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법원이 특검의 파기환송심 기피 신청을 심리하던 중 이뤄졌다.

    특검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을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 형사3부에 의해 기각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심 기피 신청 기각… 특검, '뇌물 동기 드러났다' 판단

    그러나 대법원도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검의 공소장과 의견서가 제출된 다음날인 18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은 "과연 (파기환송심)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기피 신청 기각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뇌물사건 간 연관성을 계속해서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이 중앙지검 수사 결과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부회장의 양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팀은 중앙지검 수사로 밝혀진 '프로젝트G' 문건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여러 불법행위에 적극 개입했고, 이 동기로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을 제공했다"고 본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2012년 12월 작성된 '프로젝트G'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고리 해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6가지 현안에 대한 대응과제를 명시됐다. 중앙지검은 이 문건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봤다. 

    특검팀은 "'수동적 뇌물 제공' '청탁에 관한 부당한 결과의 부존재'라는 1심의 잘못된 양형 판단이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연히 가중적 양형요소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 재판에 긍정 영향"

    하지만 특검의 이 같은 주장이 실제로 이 부회장의 최종 형량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특검이 근거로 내세운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삼성이 파기환송심의 주문으로 최근 마련한 준법감시제도가 호평을 받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이 마련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기준에 핵심적 내용"이라고 한 바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삼성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내부에 준법감시제도를 정착시켰다는 것이 재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불법승계 의혹 관련)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적 여론도 (재판부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특검이 기피 신청을 냈던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게 됐는데, 특검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망했다. 

    대법원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이르면 10월 중 재개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 부회장 등의 불법승계 의혹 재판은 다음달 22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