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 ▲ 블락비 멤버 박경. ⓒ박경 인스타그램
    ▲ 블락비 멤버 박경. ⓒ박경 인스타그램
    특정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블락비 멤버 박경(28·사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지난 1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형을 부과하는 재판 제도를 일컫는다.

    박경이 저격한 가수들 "사재기 안 했다" 이구동성


    박경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이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소속사 측의 '음원 사재기' 덕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 글로 '사재기' 논란이 일자 바이브의 소속사 메이저나인과 송하예의 소속사 더하기미디어는 사흘 뒤 박경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소장을 검찰에 냈다.

    당시 고소인들은 "소속된 모든 아티스트들은 '사재기'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의혹에 대한 부분도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법적 고소 및 조사 절차를 통해 명백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경의 소속사 측은 "박경의 트윗에 실명이 거론된 분들께 사과 말씀 드린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현 가요계 음원 차트의 상황에 대해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접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관계자분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