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정의연, '준사기' 중점두고 결백 주장… 법조계 "죄질 나쁘다는 사실 아는 것"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며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뉴데일리 DB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며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뉴데일리 DB
    검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긴데 대한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적용한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죄목 중에서도 '준사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준사기는 상대방의 지적 능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윤 의원과 정의연이 특히 준사기 혐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 등에서는 이들이 반대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檢 "길원옥 할머니 기부 '준사기' 혐의"에… 윤미향 측 "인권운동가 삶 부정당해"

    검찰은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중증 치매 장애를 이용해 정의기억재단(정의연의 전신)에 수천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것이 준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016년부터 치매를 앓던 길 할머니는 2017년 11월 여성인권상 상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길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있는 점을 악용, 2년2개월에 걸쳐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윤 의원과 정의연 측은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며 준사기 혐의에 대해 중점을 두고 결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자정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2020년 간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을 올리며 "할머니의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했다"고 적었다. 정정한 모습이 담긴 길 할머니의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연 측도 윤 의원의 결백을 주장하며 준사기 혐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불기소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세청 허위 공시나 공시누락, 보조금 과다 지급 부분 등이 무혐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준사기 혐의에 대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라며 "길 할머니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런 기부를 했다고 할 때 누가 웃을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평화상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인권운동가로 평가받는 숭고한 일로 윤 의원과 정의연이 취한 이득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 ▲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의원의 준기소 혐의에 대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뉴데일리 DB
    ▲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의원의 준기소 혐의에 대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뉴데일리 DB
    이 같은 윤 의원과 정의연 측의 반응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그간 이어온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부정당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 "혐의 중 준사기 죄질 가장 나빠… 사실로 밝혀지면 도덕성 큰 타격"

    지난 6월 정대협, 윤미향 의원, 나눔의집 등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 김기윤 변호사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다른 혐의보다 준사기의 경우 윤 의원과 정의연 측이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을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면 정의연 활동에 대한 정당성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다른 혐의보다도 준사기의 죄질이 가장 나쁘다는 판결을 받을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준사기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워 여론전을 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5월 정의연 전·현직 이사장을 횡령·사기·강요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시민과함께'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윤 의원 측이 법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거의 없어 보인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들을 위해 온전히 오랜 세월을 바쳐왔는데 어떻게 사기가 될 수 있냐고 여론을 통한 주장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를 상대로 기부한다며 사기를 친 도덕적으로 볼 때 가장 악질적인 사안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이용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질 때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과 정의연 측이 계속 거짓말을 이어가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검찰 판단이 맞다면 수십년간 윤 의원과 정의연 측이 할머니들을 이용해왔다는 천인공노할 만한 일"이라며 "윤미향 의원 측은 지금 파렴치한으로 몰린 상황인데, 거짓을 거짓으로 막으려 발버둥을 치면서 자신을 스스로 더 옭아메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윤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상황에서 준사기가 성립하게 되면 그간 쌓아온 여성인권운동가라는 경력에 미치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만약 이들이 정말 할머니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역사에 남을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