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14일 윤미향-정의연 수사 결과 발표… 보조금-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8개 혐의 불구속 기소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등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죄목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과 정대협 간부 1명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거짓'으로 국고보조금 3억6000여 만원 부정수령

    윤 의원은 우선 정대협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상 박물관인 것처럼 허위등록해 국고·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한 혐의(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를 받는다.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른 정대협의 보조금 부정수령액은 총 3억6750만원이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도 않고 단체 계좌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27억원, 정의연 관련 13억원, '김복동의 희망' 관련 1억원, 개인계좌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에는 기부금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또 윤 의원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해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고, 개인 지출 영수증을 업무 지출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4280만원을 임의 소비하기도 했다.

    "심신미약 이용해 정의연에 상금 기부하게 해"… '준사기' 혐의도

    윤 의원이 2017년 11월 치매를 앓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상금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이밖에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고가로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자녀 유학비와 개인 부동산 관련 자금 출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의원의 급여소득과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됐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윤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윤 의원이 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윤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 관계자들이 기부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