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지시했는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특권과 반칙으로 자녀의 군 휴가를 불법적으로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왔고, 2017년 6월 5~14일,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썼다. 병가가 끝난 6월 23일 복귀했어야 하나 개인 휴가 명목으로 같은 달 27일까지 휴가를 연장하였다.   

    병가 2차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서모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하여 서모 씨 부대에 전화를 하여 A대위에게 “추 장관 아들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2020. 9. 2. 국회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A대위는 녹취록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모 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하여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자의적으로 부대에 전화를 해 서모 씨 휴가 연장을 문의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를 해 아들 병가 연장 문의 또는 요청할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한다.   

    입시비리, 병역비리, 취업비리는 누군가의 편법과 반칙으로 인해 피땀어린 정직한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 용서치 않는 3대 비리이다. 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조국 사태 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19일간 병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이는 명백한 탈영이다. 추 장관 아들이 아니었다면 즉각 체포되어 영창에 갔을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또, 19일간 휴가가 끝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전화 한통으로 휴가를 연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군무이탈죄를 저지른 것이고 부대 관계자들은 공범이다.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장관이 특권과 반칙으로 자녀의 군 휴가를 불법적으로 멋대로 사용하게 하고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자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다. 따라서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추 장관 개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은 모조리 좌천시키고 입맛에 맞는 충견 검사들만 요직에 앉히는 비열한 정치술수로 인해 검사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추 장관이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3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