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해외선 오보 언론사에 8900억원 징벌적 손배, 파산 사례도"… 진 전 교수, 'KBS 검언유착 오보' 사례로 응수
  •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DB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에 대한 오보를 낸 '조선일보'를 겨냥해 오보 낸 언론사에 대해 890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던 해외사례를 언급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런 식이면 한겨레, MBC, KBS도 문 닫았을 것"이라고 저격했다. 

    진 전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에 미국처럼 화끈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한겨레신문은 벌써 문을 닫았겠죠"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한겨레신문은) 무려 현직 검찰총장이 성접대 받았다는 대형오보를 냈었다. (이는) 일개 대학생이 세브란스에 인턴을 요구했다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며 "조 전 장관님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언론사 하나가 오보를 냈다가 파산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데 MBC와 KBS도 문 닫겠네요, 한동훈 구라(거짓말)…"라고 비꼬았다. 최근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관련 오보를 냈던 언론사들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28일자 10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연세대 의대 교수를 찾아가 세브란스에서 피부과 인턴 과정을 밟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튿날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스 리틀 콜로라도' 존베넷 램지 피살사건 CBS 다큐멘터리의 경우 7억5000만달러(약 8900억원)의 손배소가 제기된 후 2019년 합의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사가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며 "1980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소규모 언론사 ‘앨턴텔레그래프'는 건설업자가 마피아와 연관돼 있는 오보를 낸 후 92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