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고서' 넘긴 A씨, 6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 중앙지검 형사3부서 수사
  •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씨를 지난 6월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2013년 작성된 내사보고서를 작성자인 동료 경찰 B씨로부터 건네받아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내사보고서를 전달한 B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유출된 보고서에는 윤 총장 부인 김씨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A씨, 뉴스타파에 보고서 유출 혐의… 작성자 B씨, 불기소 의견

    뉴스타파는 당시 보도에서 경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씨 등을 내사했으며, 권 회장이 주식시장의 '선수'로 통하던 이모 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씨가 그 밑천을 댔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경찰청은 "김씨가 관련 보고서에 언급됐지만,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