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에너지정책 특혜 의혹 당사자… G사 납품대리 과정서 정치권 청탁해 수억원대 뒷돈 챙겨
  • ▲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권창회
    ▲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권창회
    친여(親與) 성향의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구속됐다. 정치권 인맥을 통해 특정 도청 탐지 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돕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를 들었다. 

    허 전 이사장이 2015년 도청 탐지 업체 G사의 수천만원 규모 제품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G사로부터 수억원대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본다. 현재도 A사의 제품은 150곳 이상의 공공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당시, 직원 임금 약 5억원을 체불하고 무허가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해당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구속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친여계의 운동권 대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고려대 82학번으로, 전국학생총연맹 전위조직으로 결정된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를 주동했다. 

    정치권에도 발을 들인 이력이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16·17대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또 허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줄곧 '에너지전환정책 특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허 전 이사장이 이끌던 녹색드림이 설립 초기엔 발효현미를 판매했으나 2017~2018년 태양광 사업 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만 총 37억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서울시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녹색드림에 대한 특혜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