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남북교류협력법 황당 개정안… "대북 확성기-광고 등 포괄적 금지, 미수도 처벌”
  • ▲ 2014년 11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뉴데일리 DB.
    ▲ 2014년 11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뉴데일리 DB.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미수행위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대북전단뿐만 아니라 확성기, 전방에서의 대북 선전광고 등 북한을 향한 모든 비판을 막으려는 조항도 담겼다. 통일부는 이 법률 개정안을 모두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이인영 등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30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 외에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김경협·김영주·김영호·김홍걸·안민석·윤건영·이낙연·이상민·이재정·전해철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23조까지 있다. 여당은 여기에 “누구든지 남북합의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는 ▲군사분계선 일대(민간인 통제선 내)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을 향한 시각매개물(선전광고) 게시 ▲전단 등의 살포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 “그밖에 남북합의서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행위”도 넣었다. 즉, 대통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 ▲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대책연석회의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송영길 의원. ⓒ뉴데일리 DB.
    ▲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대책연석회의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송영길 의원. ⓒ뉴데일리 DB.
    “대북전단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행위 금지… 어기면 징역 3년”

    여당이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의 대응사격 위협 등 외부적 요인을 기준으로 삼아 자국민의 처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심각하게 우려했다.

    미래통합당 지성호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여당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3일 국회 외통위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의 물품 반입·반출 절차를 다루는 것이라 (대북전단 제재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또한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형벌 법규 법률주의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률 개정안은 외통위에서 심사 중이다. 심사 기간은 9월 말까지다. 이후 여당과 정부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야당은 사실상 막을 수 없다. 빠르면 2021년 1월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최고 징역 3년형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