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전월세신고제도 내주 본회의 표결 방침
  •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밝게 웃으며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밝게 웃으며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2법을 우선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월세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에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에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野 "민생악법을 임대차보호로 포장해 국민 속여… 누가 적폐냐"

    해당 개정안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로 2년 연장계약을 보장받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는 직전 계약금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전월세상한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2법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표결에 앞서 각 정당의 토론이 있었다. 본회의에 참석한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과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반대토론에 나선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소위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서,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 진실로 누가 적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 전세가가 치솟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민주당은) 내집 장만의 꿈을 사라지게 하는 민생악법을 임대차보호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의 발언에 통합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지켜봤다. 조 의원의 발언 종료 후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모두 본회의장을 떠났다.

    정의당도 민주당 비판…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총"

    범여권 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민주당의 독선적 행태를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참한 심정으로 자리에 섰다"며 "3차 추경 통과 당시 예산심사권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입법 권한이 사라졌다.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삼다 예결위 회의 소위원장을 요구해 소위 구성이 지연된 것"이라며 "통합당이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여당 몫으로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야당 몫으로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