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압수수색 검사가 휴대폰 뺏으려고 얼굴 눌러"… 중앙지검 "담당검사가 넘어져 입원"
  • ▲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당한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별다른 견해 표명 없이 무시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도 모자라, 현직 검사에게 폭행까지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했다. 

    한 검사장 측 김종필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당시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을 당한 만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법무연수원을 압수수색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처분 권고를 무시하고 닷새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한 검사장 측 주장은 이렇다. 정 부장검사 등은 이날 한 검사장이 소속된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 압수수색을 위해 사무실에 도착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과 통화를 요청했고, 정 부장검사는 이를 허락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정 부장검사가 돌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는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 그랬다‘고 하지만, 본인이 휴대폰 사용을 허락한 상태에서 말이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반박 견해를 발표했다. 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