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 등, 27일 통일부 상대 설립허가취소처분 행정소송 제기… 통일부, 17일 대북전단 살포단체 허가 취소
  •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북전단 등을 살포해 통일부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이 27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를 상대로 단체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익활동단체 설립허가 취소 규탄"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두 단체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통일부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곳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했다.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등을 북한으로 살포한 행위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지 43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설립허가 취소 통일부에… "국격 훼손된 사건, 탄압 멈추라" 

    한변은 "두 단체는 대북전단 운동과 페트병에 쌀 담아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 및 인권을 위해 활동했다"며 "(설립허가 취소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통일부는 빈궁과 기아, 공개처형과 굶주림으로 떨고 있는 2000만 북한 인민에게 극악한 봉건적 3대 세습의 진실을 알리고 식량을 보내는 것이 문재인 종북정권의 '통일정책 추진'에 심대한 저해가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부'라면 이는 정강·정책 위배를 넘어 반역적 행위"라며 "북괴의 적화통일, 주적 김여정의 '하명법'에 의한 국민 죽이기 '역적부'의 악행"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