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이례적 선발 배경에 의구심… 市 내부서도 "시보가 비서 직행, 이례적"
  • ▲ 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원 기자
    ▲ 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원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시보' 시절, 시장 비서실로 발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보는 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거치는 일종의 수습 기간 신분을 뜻한다. 시보 기간에 시장 비서실로 발령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발령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A씨는 서울시 9급 공채로 입사해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신분으로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일하다 시장 비서실로 발령 나, 2015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2015년 사업소 근무 중 발탁… 변호인 "지원한 적 없는데 갑자기 면접보고 뽑혀"

    문제는 대부분 신규채용 공무원의 경우 시보 기간이 끝나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된다는 점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은 6개월의 시보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시청 내부에서도 A씨의 발령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간부는 이 매체에 "시보가 시장을 보좌하는 막중한 일을 하는 비서실로 직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고, 다른 직원도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시보의 시장실 직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과에서 근무했던 한 간부는 "비서실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도 있어 선발 요청이 오면 전체 직원 명단을 보고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복수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들의 말을 종합할 때 선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며 A씨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수차례 전보를 요청했음에도 묵살된 경위 역시 석연치 않다고 했다. 한 여성 간부는 "격무·기피부서 외에 일반부서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보통 본인의 희망을 반영해 전보 조치하고, 고충을 호소할 경우에는 2년이 되지 않아도 희망에 따라 다른 부서로 발령한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앞서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그간 인사이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보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시 비서실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A씨가 인사이동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측이) 비서실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전보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다"며 지난 16일 성추행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A씨가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본 뒤 비서실 근무를 통보받고 4년간 근무했다"며 "그러나 A씨가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