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수사자료서 무고 증거 발견 못해 불기소 의견 송치"
  • 가수 김건모(53·사진)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 김건모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 김건모 성폭행 혐의‥ 기소 의견 담아 검찰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수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무고죄 수사를 맡은 경제범죄수사2과는 "이미 끝난 성폭행 혐의 수사자료에서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김건모가 제출한 반박 증거와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은 "경찰이 지난 3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무고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강남경찰서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낸 김건모는 지난 4월 경찰서를 재차 방문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