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수준’의 폭압 우려… 중국 제재 주장한 사람이 홍콩 영토에 들어가면 기소돼
  • ▲ 홍콩 인근 본토에 배치된 중국 무장경찰 부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찰과는 다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콩 인근 본토에 배치된 중국 무장경찰 부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찰과는 다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한 중국 정부가 그 시행을 위해 본토에서 무장경찰 200~300명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4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무장경찰은 인민해방군 조직이어서 ‘계엄령 수준’의 폭압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개된 보안법의 독소조항은 다른 나라에도 충격을 준다.

    중국 무장경찰 200~300명 ‘관찰원’ 신분으로 홍콩 주둔


    교도통신은 “홍콩에서의 반정부활동을 단속하겠다며 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휘하 무장경찰 200~300명을 ‘관찰원’ 명목으로 홍콩에 파견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은 홍콩 행정당국이 사회의 치안유지 책임을 지며, 필요할 경우 홍콩에 주둔 중인 인민해방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규정했다”며 “폭동 대응 등을 명목으로 무경이 홍콩에 상주하면 시민들의 심리적 중압감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무장경찰을 홍콩에 보내도 시민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자오커즈 중국 공안부장은 지난 3일 공산당 공안위원회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국가안전공서와 협력하는 한편 홍콩 경찰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만 맡을 것”이라며 ‘관찰원’ 신분의 무장경찰이 홍콩 시민들을 직접 체포하지는 않을 것처럼 말했다.

    BBC “외국인도 중국 욕하면 잡혀가…홍콩 보안법 독소조항 심각”

  • ▲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정상적인 중국인들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정상적인 중국인들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말을 믿지 않는다. 특히 일국양제에 관심이 큰 영국은 중국 당국이 공개한 보안법 조항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 BBC는 지난 2일 홍콩 보안법의 주요 독소조항을 소개했다. 먼저 보안법 29조는 “누구든 외국인과 결탁해 중국 또는 홍콩 정부관계자를 향한 혐오를 조장하면 범죄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누구든’이란 홍콩 시민이나 중국인은 물론 전 세계 누구나 이 법의 대상이라는 의미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38조의 경우 “홍콩 시민이 아니더라도 홍콩의 자치권을 지원한 사람, 중국 정부 제재를 요구한 사람은 홍콩 영토에 입국할 경우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한 ‘홍콩 영토’에 선박과 항공기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홍콩 독립을 지지한 외국인이 홍콩 또는 중국 국적기를 타면 체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나라에 보안법 위반자 압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한국처럼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도 중국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를 우려해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