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수준’의 폭압 우려… 중국 제재 주장한 사람이 홍콩 영토에 들어가면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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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장경찰 200~300명 ‘관찰원’ 신분으로 홍콩 주둔
교도통신은 “홍콩에서의 반정부활동을 단속하겠다며 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휘하 무장경찰 200~300명을 ‘관찰원’ 명목으로 홍콩에 파견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은 홍콩 행정당국이 사회의 치안유지 책임을 지며, 필요할 경우 홍콩에 주둔 중인 인민해방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규정했다”며 “폭동 대응 등을 명목으로 무경이 홍콩에 상주하면 시민들의 심리적 중압감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무장경찰을 홍콩에 보내도 시민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자오커즈 중국 공안부장은 지난 3일 공산당 공안위원회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국가안전공서와 협력하는 한편 홍콩 경찰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만 맡을 것”이라며 ‘관찰원’ 신분의 무장경찰이 홍콩 시민들을 직접 체포하지는 않을 것처럼 말했다.
BBC “외국인도 중국 욕하면 잡혀가…홍콩 보안법 독소조항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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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는 지난 2일 홍콩 보안법의 주요 독소조항을 소개했다. 먼저 보안법 29조는 “누구든 외국인과 결탁해 중국 또는 홍콩 정부관계자를 향한 혐오를 조장하면 범죄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누구든’이란 홍콩 시민이나 중국인은 물론 전 세계 누구나 이 법의 대상이라는 의미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38조의 경우 “홍콩 시민이 아니더라도 홍콩의 자치권을 지원한 사람, 중국 정부 제재를 요구한 사람은 홍콩 영토에 입국할 경우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문제는 여기서 말한 ‘홍콩 영토’에 선박과 항공기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홍콩 독립을 지지한 외국인이 홍콩 또는 중국 국적기를 타면 체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나라에 보안법 위반자 압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한국처럼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도 중국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를 우려해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