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경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찰로 넘겨
  • 특정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블락비 멤버 박경(28·사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가수 박경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이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소속사 측의 '음원 사재기' 덕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 글로 '사재기' 논란이 일자 바이브의 소속사 메이저나인과 송하예의 소속사 더하기미디어는 11월 27일 박경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소장을 검찰에 냈다.

    당시 고소인들은 "소속된 모든 아티스트들은 '사재기'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의혹에 대한 부분도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법적 고소 및 조사 절차를 통해 명백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경의 소속사 측은 "박경의 트윗에 실명이 거론된 분들께 사과 말씀 드린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현 가요계 음원 차트의 상황에 대해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접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관계자분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소속사 측은 17일 박경의 검찰 송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검찰의 조사 절차에 따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출처 = 박경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