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 측 "고령에 건강상태 좋지 못해 선처 바란다" 호소… 현기환 전 정무수석 징역 3년 구형
  •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2)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2014~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당시 보수단체 지원은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 등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이 고령에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562일,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425일간 미결구금됐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앞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