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구속 여부, 오늘 밤~내일 새벽에 결정… 심경 묻는 질문에 '침묵'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 사장 등 3명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하급자들 수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가' '3년 만에 영장심사 받는 심경은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합병 등 관련 보고 및 지시 개입 여부 쟁점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위반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검찰 기소의 타당성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이틀 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년6개월간 삼성그룹 고위인사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고, 삼성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했다.

    이 부회장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2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