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외고 법인, 5월27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초‧중등교육법 제90조 제1항 시행령, 위헌"
  • ▲ 헌법재판소 전경. ⓒ뉴데일리DB
    ▲ 헌법재판소 전경. ⓒ뉴데일리DB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개 법인은 문재인 정부의 외고 폐지 방침이 "위헌이자 교육관계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법무법인 '제민'에 따르면, 강원외고 등 16개 외고 법인과 교원‧학부모 등 1121명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25년 3월 일반고로 강제 전환에 반대하며 학교 설립 근거를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외고 폐지를 위한 절차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조항으로, 제6호는 외고와 관련한 조항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예고에 따라 지난 2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일을 2025년 3월1일로 공표했다.

    "학교 설립 근거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헌"

    교육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국제고‧자사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하는 등 불평등을 유발했다"며 "2025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신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35년 가까이 운영돼온 외고를 폐교했다"며 "이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외고는 일반고에 비해 학생을 우선 선발하지만, 우선 선발이 곧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수도권 지역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와 국제고도 지난달 28일 "정부의 고교획일화 평등교육은 법적 근거 없이 단순한 이념논리로 접근한 것"이라며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