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시작하면 과반 이상의 출석·찬성 있어야 체포… '177석' 민주당' 단독 저지 가능해
  • ▲ 현직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177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성원 기자
    ▲ 현직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177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성원 기자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까지 앞으로 3일만 더 버티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다. 

    6월5일 21대 국회 첫 임시회가 열리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의해 강제구인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각종 의혹 제기에도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미향 '잠적' 9일째... 3일 뒤엔 국회의원 신분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후 9일째 두문불출했다. 21대 국회 개원일은 오는 30일이다. 윤 당선인은 27일 기준으로 3일 후에는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수사기관은 6월5일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윤 당선인을 쉽게 체포할 수도 없다. 국회의원 체포·구금에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국회법 26조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전체 300석 중 과반 이상의 출석·찬성이 있으면 회기 중이라도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2013년 9월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재석의원 289명에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통진당은 제1야당이던 민주통합당으로부터도 외면당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52석,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127석, 통합진보당 의석은 13석이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이 전 의원의 체포를 저지할 수 없었다. 

    '177석' 민주당, 윤미향 체포동의안도 단독 저지 가능

    그러나 윤 당선인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과반이 훌쩍 넘는 177석을 가졌다. 윤 당선인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석은 미래한국당과 합당해도 103석에 불과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윤 당선인 관련 의혹에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 "굴복하면 안 된다" 등 발언을 하며 적극 엄호에 나선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체포동의안 무력화에 나서며 시간 끌기를 할 경우 검찰 수사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작정하고 버티면 수사동력 상실

    강태근 법무법인 신록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 불체포특권 때문에 체포·구금도 어려워질 텐데, 소환조사에도 불응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검찰 수사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