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구 씨는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장례를 치루던 중 친모가 장례식장을 찾아왔고, 가족들의 항의에도 조문을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는 등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20여 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 부당함을 느낀 구 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 끝에 '계속 심사'를 결정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