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 '쉼터 고가 매입'·'아파트 매입자금' 의혹도
  • ▲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박성원 기자
    ▲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박성원 기자
    검찰이 20일 '기부금 횡령'과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활빈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행동하는자유시민·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과 정의연 등을 횡령·배임과 사기, 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을 상대로 한 고발 건수는 현재까지 10여 건에 이른다. 법세련은 이날 윤 전 이사장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건 중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수요집회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제외한 기부금 횡령과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해 일괄수사 중이다.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 관련 의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할머니는 "정의연이 수요집회에서 받은 성금이 할머니들에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자기들과 함께하는 할머니는 피해자라며 챙기지만, 단체에 없으면 피해 할머니라도 신경 안 쓰는 걸 봤다"고 폭로했다.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힐링센터(쉼터)를 매입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윤 전 이사장이 매도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윤 전 이사장은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를 2012년 3월 2억2600만원에 경매로 낙찰받고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해, 자금 출처에 관한 의혹을 받았다. 

    현금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받자 윤 전 이사장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매각 시점이 2013년 1월로 경매 이후인 것으로 밝혀지자, 윤 전 이사장은 다시 "정기적금과 예금통장 등 3건을 해지하고 가족에게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증폭시켰다.